Home저작권찾기소개 저작권찾기 서비스란?

저작권찾기 의미

권리자에게는

  •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와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정보는 저작권 사용료의 정산분배시 기초자료가 되므로 해당 정보가 잘못 되었을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제공한 기관명과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저작권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정보 : 저작물 정보(명칭 등) 및 권리관리정보(작사자ㆍ작곡가 등의 저작권자, 가수ㆍ연주자 및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자, 신탁관리단체 등)

  •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사유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보상금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보상금 제도는 음악, 어문 분야의 보상금 수령기관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수령기관에서 분배되지 못한 보상금 대상 저작물 정보를 한곳에 모아 권리자가 보상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해 주는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정보 확인 서비스 안내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확인 서비스 안내

이용자에게는

  •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을 이용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 저작물(600여곳) 및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모두 완료한 저작물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당한 노력을 개인을 대신하여 수행해주는 상당한 노력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당한 노력 : 법정허락 승인ㆍ신청의 사전절차로서 저작권 등록부 조회, 위탁관리업자의 권리 정보조회, 저작권 찾기
    사이트 3개월 이상 공고 등 실시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 및 상당한 노력 신청 서비스 안내 법적허락 이용승인 신청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