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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예이론

[스크랩] 牧民心書/刑典六條

by 목향정광옥서예가 2013. 1. 28.

목민심서(牧民心書)/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하라


聽訟之本(청송지본) :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在於誠意(재어성의) : 성의에 있고

誠意之本(성의지본) : 성의의 근본은

在於愼獨(재어신독) : 신독(愼獨)에 있다.

其次律身(기차율신) :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戒之誨之(계지회지) :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枉者伸之(왕자신지) :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亦可以無訟矣(역가이무송의) :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聽訟如流(청송여유) :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은

由天才也(유천재야) :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其道危(기도위) :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聽訟必核盡人心也(청송필핵진인심야) :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其法實(기법실) :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故欲詞訟簡者(고욕사송간자) :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其斷必遲(기단필지) :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하는데

爲一斷而不可復起也(위일단이부가복기야) :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壅蔽不達(옹폐부달) :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民情以鬱(민정이울) : 민정이 답답해진다.

使赴愬之民(사부소지민) :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如入父母之家(여입부모지가) :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斯良牧也(사양목야) :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凡有訴訟(범유소송) : 소송이 있을 때

其急疾奔告者(기급질분고자) :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不可傾信(부가경신) :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應之以緩(응지이완) : 여유 있게 응하면서

徐察其實(서찰기실) : 천천히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片言折獄剖決如神者(편언절옥부결여신자) :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別有天才(별유천재) :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非凡人之所宜효也(비범인지소의효야) :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人倫之訟係關天常者(인륜지송계관천상자) :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辨之宜明(변지의명) :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骨肉相爭(골육상쟁) : 형제간에 송사(訟事)로 서로 다툼은

忘義殉財者(망의순재자) :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懲之宜嚴(징지의엄) : 미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田地之訟(전지지송) : 농토에 관한 송사는

民産所係(민산소계) :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一循公正(일순공정) : 공정하게 하여야

民斯服矣(민사복의)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牛馬之訟(우마지송) : 소나 말의 송사는

聲名所出古人遺懿(성명소출고인유의) : 옛날 사람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其庶效之(기서효지) : 모두 이를 본받아야 한다.

財帛之訟(재백지송) :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券契無憑(권계무빙) :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察其情僞(찰기정위) :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物無遁矣(물무둔의) : 피할 수 없을 것이다.

虛明照物(허명조물) : 허(虛)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仁及微禽(인급미금) :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異聞遂播(이문수파) : 그리하여 기이한 판결의 소문이 펴지면

華聲以達(화성이달) : 그의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墓地之訟(묘지지송) : 묘지에 대한 송사는

今爲弊俗(금위폐속) : 이제 폐단이 되었다.

鬪毆之殺(투구지살) :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半由此起(반유차기) :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發掘之變(발굴지변) : 발굴의 변고를

自以爲孝(자이위효) :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聽斷不可以不明也(청단부가이불명야) :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典所載(국전소재)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亦無一截之法(역무일절지법) :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可左可右(가좌가우) :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惟官所欲(유관소욕) :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民志不定(민지불정) :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 지지 않고

爭訟以繁(쟁송이번) :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貪惑旣深(탐혹기심) :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攘奪相續(양탈상속) :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聽理之難(청리지난) :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倍於他訟(배어타송) :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奴碑之訟法(노비지송법) : 노비에 관한 송사는

法典所載(법전소재) :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繁鎖多文(번쇄다문) :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不可依據(부가의거) :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參酌人情(참작인정) :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不可拘也(부가구야) :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債貸之訟(채대지송) : 채권 관계의 소송은

宜有權衡(의유권형) :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或尙猛以督債(혹상맹이독채) :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或施慈以已債(혹시자이이채) :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不可膠也(부가교야) :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軍簽之訟(군첨지송) : 병역 관계 소송으로

兩里相爭(량리상쟁) : 마을이 서로 다툴 때

考其根脈(고기근맥) :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確然歸一(확연귀일) :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決訟之本(결송지본) : 송사 판결의 근본은

全在券契(전재권계) :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發其幽奸(발기유간) :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昭其隱匿(소기은닉) :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唯明者能之(유명자능지) :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신독(愼獨) :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함. 

율신(律身) :몸을 닦음.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도(道)를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저 통하지 못하는 것. 

울(鬱) : 답답한 것. 

부소(赴訴)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함.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鬪毆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繁瑣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촉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 

시자(施慈) : 은혜를 베품.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소(昭) : 밝혀내는 것.


2. 

단옥(斷獄) : 옥사 처단


斷獄之要(단옥지요) :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明愼而已(명신이이) : 밝히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人之死生(인지사생) :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係我一察(계아일찰) :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可不明乎(가부명호) :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人之死生(인지사생) :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係我一念(계아일념)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可不愼乎(가부신호) :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大獄蔓延(대옥만연) : 큰 옥사가 만연(蔓延)하게 되면

寃者什九(원자십구) : 원통한 자가 열이면 아홉은 된다.

己力所及(기력소급) : 내 힘이 미치는 대로

陰爲救拔(음위구발) : 남몰래 구해 준다면

種德邀福(종덕요복) :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未有大於是者也(미유대어시자야) : 이보다 큰 것이 없다.

誅其首魁(주기수괴) : 그 괴수는 죽이고

宥厥株連(유궐주연) : 이에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斯可以無寃矣(사가이무원의) :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疑獄難明(의옥난명) : 의옥(疑獄)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平反爲務(평반위무) : 평반(平反)을 힘쓰는 것이

天下之善事也(천하지선사야) : 천하의 착한 일이며

德之基也(덕지기야) :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久囚不釋(구수불석) :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서

淹延歲月(엄연세월) : 세월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除免其債(제면기채) :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開門放送(개문방송) :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亦天下之快事也(역천하지쾌사야) :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일 것이다.

明斷立決(명단립결) :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無所濡滯(무소유체) :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則如陰曀震霆(즉여음에진정) : 이는 마치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하늘을

而淸風掃滌矣(이청풍소척의) :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錯念誤決(착념오결) :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旣覺其非(기각기비) : 그 잘못을 깨달아

不敢文過(부감문과) :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亦君子之行也(역군자지행야) : 또한 군자의 행동인 것이다.

法所不赦(법소부사) :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宜以義斷(의이의단) : 마땅히 의로써 처단할 것이다.

見惡而不知惡(견악이부지악) :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은

是又婦人之仁也(시우부인지인야) : 이 또한 부녀자의 인(仁)인 것이다.

酷吏慘刻(혹이참각) :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專使文法(전사문법) : 오로지 법문만을 행사(行使)하여

以逞其威明者(이령기위명자) :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多不善終(다부선종) :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士大夫(사대부) : 사대부가

不讀律(부독율) :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서

長於詞賦(장어사부) : 문장과 사부(詞賦)는 잘하나

闇於刑名(암어형명) : 형명(刑名)에는 어두운 것이

亦今日之俗弊也(역금일지속폐야) : 또한 오늘날의 속된 폐단이다.

人命之獄(인명지옥) : 인명에 대한 옥사는

古疎今密(고소금밀) :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專門之學(전문지학) : 전문적인 학문에

所宜務也(소의무야) : 마땅히 힘써야 한다.

獄之所起(옥지소기) :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吏校恣橫(이교자횡) :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횡포해서

打家劫舍(타가겁사)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其村遂亡(기촌수망) :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首官慮者此也(수관려자차야) :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上官之初(상관지초) :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宜有約束(의유약속) :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獄體至重(옥체지중) :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檢場取招(검장취초) :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에는

本無用刑之法(본무용형지법) :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해야 한다.

今之官長(금지관장) : 지금의 관장(官長)은

不達法例(불달법례) :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雜施刑杖大非也(잡시형장대비야) :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

誣告起獄(무고기옥) :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是名圖賴(시명도뢰) : 도희(圖賴)라고 일컫는데

嚴治勿赦(엄치물사) : 이런 것은 엄히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고

照律反坐(조률반좌) : 반좌(反坐)의 율에 비추어 처결해야 한다

檢招彌日(검초미일) : 검사와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錄之以同日(록지이동일) :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此宜改之法也(차의개지법야) :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大小決獄(대소결옥) :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咸有日限(함유일한) : 다 기한 날짜가 있는데

經年閱歲(경년열세) :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任其老瘦(임기로수) : 늙고 수척하게 버려두는 것은

非法也(비법야) : 법이 아닐 것이다.

保辜之限(보고지한) :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隨犯不同(수범부동) :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認之不淸(인지부청) : 인증이 맑지 않으면

議或失平(의혹실평) :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殺人匿埋者(살인익매자) :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皆當掘檢(개당굴검) :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大典之註(대전지주) : 대전(大典)의 주(註)는

本是誤錄(본시오록) :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不必拘也(부필구야) :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註> 

단옥(斷獄) : 죄를 결단하여 처리함. 

명신(明愼) : 밝고 삼가는 깃. 

계아일념(係我一念)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만연(蔓廷) : 범위가 널리 펴져 나가는 것. 

습구(什九) : 열이면 아홉이 된다는 뜻. 

기력소급(己力所及) :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종덕요폭(種德遙福) : 덕을 심고 복을 구하는 것. 

미유(末有) : 없다. 

수괴(首魁) : 괴수. 

유(宥) : 용서한다. 

주련(株連) : 관련이 있는 것. 

구수블석 (久囚不釋) : 오래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 

엄연(淹延) : 세월을 끄는 것. 

쾌사(快事) : 통쾌한 일.

명단입결(明斷立決) : 밝게 판단하고 즉시 결행하는 것. 

무소유체(無所濡滯) : 막히고 걸리는 데가 없는 것. 

음에진정(陰曀震霆) : 날이 흐리고 천둥하는 것. 

소칙(掃滌) :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 

착념오결(錯念誤決) : 잘못 생각으로 그릇 판결하는 것. 

기각기비(旣覺其非) : 이미 그 잘못을 깨달았다. 

문과(文過) : 과오를 저지르고도 이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 

혹리(酷吏) : 혹독한 관리. 

참각(慘刻) : 참혹하고 각박한 것. 

전사문법(專使文法) : 법 조항만을 따짐.

영기위명(逞其威明) : 그 위엄과 밝음을 뽐내는 것. 

율(律) : 법률에 관한 학문. 

장어사부(長於詞賦) : 문장에 능하다. 

암(闇) : 어두운 것. 

속폐(俗弊) : 속된 폐단. 

불사(不赦) : 용서치 못하는 것. 

의단(義斷) : 의리로써 처단하는 것. 

고소금밀(古疏今密) : 옛날에는 소홀했지만 오늘날에는 엄밀하다. 

전문지학(專門之學) : 전문적인 학문. 

이교자횡(吏校恣橫) : 아전과 군교들이 방자하고 횡포한 것. 

타가겁사(打家劫舍)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 

상관지초(上官之初) : 새로 부임해서. 

검장취초(檢場取招) : 현장을 검증하고 공초(拱招)를 받는 것. 

잡시형장(雜施刑杖) : 여러 가지 형벌을 베푸는 것. 

기옥(起獄) : 옥사를 일으키는 것. 

엄치물사(嚴治勿赦) : 엄하게 다스려서 용서치 않는 것. 

조율(照律) : 법률에 비추어서 처리한다. 

반좌(反坐) : 위증이나 무고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해를 형벌로서 과하는 것. 

미일(彌日) : 그 날짜를 지나쳐 버리는 것.  

보고(保고) :사건 처리 기한. 

수범부동(隨犯不同) : 범죄에 따라 같지 않은 것. 

실평(失平) : 공평한 처리를 잃는 것. 

익매(匿埋) : 암매장하는 것. 

개당굴검(皆當掘檢) : 모두 마땅히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오록(誤錄) : 잘못된 기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하라


牧之用刑(목지용형) :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宜分三等(의분삼등) :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民事用上刑(민사용상형) :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公事用中刑(공사용중형) :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官事用下刑(관사용하형) :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私事無刑焉(사사무형언) :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可也(가야) : 좋다.

執杖之卒(집장지졸) : 집장(執杖)한 군사를

不可當場怒叱(부가당장노질) :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平時約束申嚴(평시약속신엄) :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事過懲治必信(사과징치필신) :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則不動聲色(즉부동성색) :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而杖之寬猛(이장지관맹) :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唯意也(유의야) : 뜻대로 될 것이다.

守令所用之刑(수령소용지형) :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不過笞五十自斷(부과태오십자단) :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自此以往(자차이왕) : 그 이상은

皆濫刑也(개람형야) :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今之君子(금지군자) : 오늘날의 군자는

嗜用大棍(기용대곤) :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以二笞三杖(이이태삼장) :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不足以快意也(부족이쾌의야) : 만족시키기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刑罰之於以正民(형벌지어이정민) :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末也(말야) : 최하의 수단이다.

律己奉法(률기봉법) :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臨之以莊(임지이장) : 엄정하게 임한다면

則民不犯(즉민부범) :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刑罰雖廢之可也(형벌수폐지가야) :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古之仁牧(고지인목) :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必緩刑罰(필완형벌) :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載之史策(재지사책) :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芳徽馥然(방휘복연) : 길이 빛나고 있다.

一時之忿(일시지분) : 한때의 분한 것으로

濫施刑杖(람시형장) :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大罪也(대죄야) : 큰 죄악이다.

列祖遺戒(열조유계) :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光于簡冊(광우간책) :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婦女(부녀) : 부녀자는

非有大罪(비유대죄) :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不宜決罰(불의결벌) :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訊杖猶可(신장유가) :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苔臀尤褻(태둔우설) :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老幼之不拷訊(로유지부고신) :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載於律文(재어율문) :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惡刑(악형) : 악형(惡刑)이란

所以治盜(소이치도) :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不可經施於平民也(부가경시어평민야) :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안 된다.


<註>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공사(公事) :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태(笞) 30대. 

중형(中刑) : 태(苔) 20대. 

하형(下刑) : 태(苔) 10대.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태(苔-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곤(棍)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베풀어라


獄者(옥자) : 감옥은

陽界之鬼府也(양계지귀부야)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獄囚之苦(옥수지고) :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을

仁人之所宜察也(인인지소의찰야) :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枷之施項(가지시항) :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出於後世(출어후세) : 후세에 나온 것이니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獄中討索(옥중토색) :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覆盆之寃也(복분지원야) :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能察此寃(능찰차원) :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可謂明矣(가위명의) :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疾痛之苦(질통지고) : 질병의 고통이란

雖安居燕寢(수안거연침) :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猶云不堪(유운불감) :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況於犴陛之中乎(황어안폐지중호) :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獄者(옥자) : 옥은

無隣之家也(무린지가야) : 이웃도 없는 집이며

囚者(수자) : 죄수란

不行之人也(부행지인야) :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一有凍餒(일유동뇌) :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有死而已(유사이이) :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獄囚之待出(옥수지대출) :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如長夜之待晨(여장야지대신) :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五苦之中(오고지중) :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留滯(유체) :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其最也(기최야) : 가장 큰 것이다.

牆壁疎豁(장벽소활) :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重囚以逸(중수이일) : 중죄수가 도망하면

上司督過(상사독과) :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亦奉公者之憂也(역봉공자지우야) :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인 것이다.

歲時佳節(세시가절) :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許其還家(허기환가) :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恩信旣孚(은신기부) :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其無逃矣(기무도의) :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久囚離家(구수이가) :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生理遂絶者(생리수절자) :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體其情願(체기정원) :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以施慈惠(이시자혜) :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老弱代囚(노약대수) :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尙在矜恤(상재긍휼) :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婦女代囚(부여대수) :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尤宜難愼(우의난신) :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流配之人(류배지인) :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離家遠謫(이가원적) :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其情悲惻(기정비측) :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館穀安揷(관곡안삽) :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牧之責也(목지책야) :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註>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 

귀부(鬼府) : 귀신이 사는 집. 지옥. 

가(伽) : 죄수의 목에 씌우는 큰 칼. 

시항(施項) : 목에 채우는 것. 

토색(討索) :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것. 

복분지원(覆盆之寃) : 남모르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원통한 일. 

안거연침(安居燕寢) : 편안히 생활하고 편안히 잠을 잠.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는 것. 

안승(犴陛) : 옥을 뜻한다. 

동뇌(凍뇌) : 추위와 굶주림. 

유체(留滯) : 머물러 지체하는 것. 

소활(疎豁) : 관리가 소홀하여 엉성한 것. 

독과(督過) : 허물을 추궁하는 것. 

봉공자(奉公者) :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 

세시가절(歲時佳節) : 새해나 좋은 명절. 

은신(恩信) : 은혜와 믿음. 

부(孚) : 믿는 것. 

생리(生理) : 자녀의 생산이 끓어지는 것. 

정원(情願) : 정상과 소원. 

대수(代囚) : 대신 가두는 것. 

난신(難愼) :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한다.

유배(流配) : 귀양살이를 함. 

원적(遠謫) : 멀리 귀양가는 것. 

비측(悲惻) : 슬프고 측은한 것. 

관곡(館穀) : 집과 곡식. 

안삽(安揷) :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하라


禁暴止亂(금포지란)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所以安民(소이안민) :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니

搏擊豪强(박격호강) :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毋憚貴近(무탄귀근) :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亦民牧之攸勉也(역민목지유면야) :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 권문세가에서

縱奴豪橫(종노호횡) :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以爲民害者(이위민해자) :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禁軍豪寵(금군호총) :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內官橫恣(내관횡자) : 내관이 횡행 방자해서

種種憑藉(종종빙자) :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皆可禁也(개가금야) : 모두 금해야 한다.

土豪武斷(토호무단) : 지방의 호족이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은

小民之豺虎也(소민지시호야) :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去害存羊(거해존양) : 해독을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斯謂之牧(사위지목) : 참된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惡少任俠(악소임협)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剽奪爲虐者(표탈위학자) : 물건을 약탈하며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亟宜戢之(극의집지) :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不戢將爲亂矣(불집장위란의) :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豪强之虐(호강지학) : 호족들의 횡포가

毒痡下民(독부하민) :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其竇尙多(기두상다) :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不可枚擧(부가매거) :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狹邪奸淫(협사간음) : 사(邪)를 끼고 간음하며

携妓宿娼者(휴기숙창자) :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市場酗酒(시장후주) : 시장에서 술주정하며

掠取商貨(략취상화) :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街巷酗酒(가항후주) : 거리나 골목에서 술주정하여

罵詈尊長者(매리존장자) :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賭博爲業(도박위업) : 도박을 직업으로 삼고

開場群聚者(개장군취자) :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을

禁之(금지) : 금해야 한다.

俳優之戱(배우지희) : 광대의 놀이

傀儡之技(괴뢰지기) : 꼭두각시의 재주

儺樂募綠(나낙모록)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으로 사람을 모으고

妖言賣術者(요언매술자) :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竝禁之(병금지) :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私屠牛馬者(사도우마자) :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것을

禁之(금지) : 금해야 한다.

懲贖則不可(징속즉불가) :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印信僞造者(인신위조자) : 도장을 위조한 자는

察其情犯(찰기정범) :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斷其輕重(단기경중) : 경중(輕重)을 판단하여 처단한다.

族譜僞造者(족보위조자) : 족보를 위조한 자는

罪其首謀(죄기수모) :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宥其從者(유기종자) :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註>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豪寵)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痡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두(竇)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酗酒) : 술 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詈)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애라


爲民除害(위민제해) :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牧所務也(목소무야) : 목민관의 힘쓸 일이다.

一曰盜賊(일왈도적) : 그 첫째는 도적이요

二曰鬼魅(이왈귀매) : 둘째는 귀신이요

三曰虎狼(삼왈호랑) : 셋째는 호랑이이다.

三者息(삼자식) :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而民患除矣(이민환제의) : 백성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盜所以作(도소이작) :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厥有三繇(궐유삼요) : 세 가지 이유가 있다.

上不端表(상부단표) :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中不奉命(중부봉명) :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下不畏法(하부외법) :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雖欲無盜(수욕무도) :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不可得也(불가득야) :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宣上德意(선상덕의) :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赦其罪惡(사기죄악) :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棄舊自新(기구자신) : 옛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各還其業上也(각환기업상야) : 각각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如是然後(여시연후) : 이와 같이 한 후에야

改行屛跡(개행병적) :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道不拾遺(도부습유) :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有恥且格(유치차격) : 부끄러움을 느끼며 바르게 될 것이니

不亦善乎(불역선호) :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奸豪相聚(간호상취) :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怙惡不悛(호악부전) :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剛威擊斷(강위격단) :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以安平民(이안평민) :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抑其次也(억기차야) :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懸賞許赦(현상허사) :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使之相捕(사지상포) : 서로 잡아들이거나

使之相告(사지상고) : 고발하게 하여

以至殘滅(이지잔멸) : 잔멸(殘滅)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又其次也(우기차야) : 또 그 다음 방법인 것이다.

朱墨之識(주묵지지) : 붉은빛과 먹물로 

表其衣据(표기의거) : 옷에 표시하는 것은

以辨禾秀(이변화수) :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以資鋤拔(이자서발) :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亦小數也(역소수야) : 또한 작은 계획이다.

僞轝運喪(위여운상) : 상여를 위장하여 운상(運喪)하는 것은

譎盜之恒例也(휼도지항례야) :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僞訃察哀(위부찰애) :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泂盜之小數也(형도지소수야) :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運智出謀(운지출모) :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鉤深發其幽隱(구심발기유은)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唯能者爲之(유능자위지) :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察理辨物(찰리변물) :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物莫遁情(물막둔정)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唯明者爲之(유명자위지) :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凶年子弟多暴(흉년자제다폭) :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草竊小盜(초절소도) :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不足以大懲也(부족이대징야) :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枉執平民(왕집평민) :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緞之爲盜(단지위도) :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能察其寃(능찰기원) : 그 원통함을 살펴서

雪之爲良(설지위량) :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斯之謂仁牧也(사지위인목야) :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誣引富民(무인부민) : 거짓 죄를 꾸며 돈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枉施虐刑(왕시학형) :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爲盜賊執仇(위도적집구) :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爲吏校征貨(위이교정화) : 아전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是之謂昏牧也(시지위혼목야) :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鬼魅作變(귀매작변) :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巫導之也(무도지야) : 무당의 짓인 것이다.

誅其巫(주기무) : 무당을 벌하고

毁其詞(훼기사) : 그 당집을 헐어야만

妖無所憑也(요무소빙야)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假託佛鬼(가탁불귀) :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妖言惑衆者除之(요언혹중자제지)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憑依雜物(빙의잡물) :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邪說欺愚者除之(사설기우자제지)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虎豹啖人(호표담인) :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數害牛豕(삭해우시) :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設機弩穽獲(설기노정획) :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以絶其患(이절기환) :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註>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怙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거)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유(以辨禾유)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형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담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


출처 : 소정
글쓴이 : 동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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