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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향 정광옥 한글서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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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예이론

우리나라 연혁

by 목향정광옥서예가 2014. 12. 25.
1394 (태조 3) 8월13일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종묘 지을 터를 봄
1394 (태조 3) 11월10일 태조, 용산강에 거둥하여 종묘의 재목을 살펴봄
1394 (태조 3) 12월 4일 최원을 종묘를 세우려는 터에 보내 오방지신(五方祗神)에게 제사지내고
그 터를 개척하게 함
1395 (태조 4) 9월29일 대묘와 새 궁궐이 준공됨
1395 (태조 4) 윤9월26일 권근을 개성유후사에 보내어 신위의 이안(移安)을 옛 종묘에 고유하고
목왕과 효비, 익왕과 정비, 도왕과 경비, 환왕과 의비의 4대 신주를 봉안함
1395 (태조 4) 윤9월28일 백관이 반송정에 나아가 신주를 봉영하여 한양 새 종묘에 안치하고, 권중화가
이안제(移安祭)를 행함
1395 (태조 4) 10월 5일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친히 작헌례(酌獻禮) 거함
1398 (태조 7) 2월29일 이근의 감독으로 종묘 남쪽에 가산(假山)을 쌓음
1406 (태종 6) 2월20일 이직, 이숙번 등에게 명하여 종묘의 재궁(齋宮)을 감독해서 짓게 함
1409 (태종 9) 3월 2일 종묘의 남쪽에 가산(假山)을 증축함
1410 (태종10) 4월 1일 종묘에 비와 눈을 가릴 곳을 지을 것을 상고하게 함
1410 (태종10) 5월13일 비를 피할 데를 지을 곳을 살펴보고, 종묘에 동·서상(東西廂)을 짓는 것의 편부
와 공신 배향전을 지을 때의 여부를 의논케 함
1410 (태종10) 5월26일 종묘 동·서상을 짓고, 공신당을 종묘 담안 동계(東階) 아래로 옮김
1410 (태종10) 7월26일 태조와 비 신의왕후의 신주를 종묘 제5실에 부제(?祭)함
1413 (태종13) 1월21일 종묘, 궐문의 입구에 ‘대소 관리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는
표말(標木)을 세움
1416 (태종16) 7월27일 종묘의 제기고(祭器庫)와 재생방(宰牲房)을 지음
1416 (태종16) 9월28일 창덕궁 동남 협문으로부터 종묘 북쪽 담으로 통하는 세자전 서쪽 문에 담을
쌓음. 왕이 종묘에 왕래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행차 도중 성래(盛禮)를 갖추는 번거로움
을 피하기 위함이었음
1417 (태종17) 1월 9일 종묘의 북장(北墻)에다 작은 문을 만들어 창덕궁과 직접 통하게 함
1421 (세종 3) 8월 3일 종묘 안이 좁아서 종묘 확장을 상왕과 상의함
1421 (세종 3) 8월 5일 예조, 중국 전례에 비추어 종묘의 규모에 대한 소문을 올림. 별묘(別廟)에는
정전 네 칸을 세우고, 동·서로 각각 협실 한 칸씩을 짓고, 그 나머지 담이나 섬돌 같은
것은 종묘와 같게 함
1421 (세종 3) 10월 9일 영녕전이 낙성됨
1421 (세종 3) 12월16일 공정대왕의 신주를 합사(合祀)하기 위하여 목조의 신주를 영녕전 제1실로
옮기고, 익조를 종묘의 제1실로 올리고, 도조이하 신주 차례로 체천(遞遷)
1423 (세종 5) 12월 5일 태종 공정대왕을 부묘(?廟)함에 있어 같은 대에도 실을 달리하는(同世異室)
옛날제도에 따라 공정대왕의 동쪽 방 한 칸을 수리하여 봉안함
1432 (세종13) 4월 3일 종묘에 소나무가 없으면 화재가 없을 것이므로, 종묘 담 안의 소나무를 솎아서
베기로함
1434 (세종16) 10월 2일 처음으로 앙부일구를 혜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일영(日影)을 관측
1472 (성종 3) 1월12일 환조의 신주와 의혜왕후의 신주를 영녕전에 이안하고, 예종의 신주와 장순왕후
의 신주를 태실(太室)에 승부(陞?)함
1483 (성종14) 1월27일 김수광이 종묘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아룀. 종묘 재실이 몹시 비좁으며, 또 담
밖 에 인가가 매우 가까이 닿아 있어서, 화재 방지를 위하여 가까이 있는 민가는 철거
시키도록 청함
1496 (연산 2) 1월19일 묘제(廟制)에 대한 의논을 승정원에 내리고서 공정왕의 신주를 영녕전 익실에
봉안하고, 문종 신주를 종묘 익실에 봉안하도록 함
1496 (연산 2) 1월20일 증경 정승 등에게 묘제를 의논하게 함. 성종을 부묘하게 되면서 4대를 넘지
않은 신위들이 기존 7실에 다 차있게 되어 종묘 증축에 관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
데, 결국 문종의 신주를 종묘 익실에 봉안하고, 정종의 신주를 영녕전 익실에 봉안하는
안을 받아드려 증축 논의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음
1505 (연산11) 11월18일 종묘의 세 면에 있는 인가를 철거하게 하고, 동으로는 연지(蓮池)의 예전
큰 길까지, 서로는 창덕궁 동행랑(東行廊)까지, 남으로는 큰길까지 한계를 철거하고
담을 쌓아라고 함
1511 (중종 6) 5월 8일 종묘의 담 밖 인가에서 화재가 나서 연소된 것이 67구나 되었으며, 담 안
소나무에까지 번짐
1511 (중종 6) 5월10일 종묘 담 밑은 인가가 밀접하여 종묘에 화가 적지 않으므로 그 터를 측량해서
불탄 가옥은 30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에서 공지(空地)와 재목, 기와를
주어서 옮겨 짓게 함
1546 (명종 1) 3월22일 대신들과 대왕 대비전에 존호를 알리는 일과 중종의 부묘에 대해 논의함.
중종 대왕을 부묘할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종묘에는 조천할 신위가 없고 또 공실
(空室)도 없어서 부득이 새로 더 지어야만 부묘할 수 있고, 더 짓는다면 종묘 동쪽에
다 세칸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함
1546 (명종 1) 9월17일 예조가 새로 지은 종묘의 사실(四室)로 들어간 문종의 신위를 고치는 것에
대해 아룀. 정전 네칸을 증건하여 열한 칸이 이룩됨
1569 (선조 2) 4월 5일 선왕 명종의 부묘가 임박하여 대신들이 종묘는 본시 열한 칸으로 열 실은
이미 차있고 한 칸이 비어 허실(虛室)로 있으니 명종을 빈 칸에 부묘하는 일과
상위를 체천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함
1592 (선조25) 4월13일 왜군 조선침략, 임진왜란 발발함
1592 (선조25) 5월 1일 왜군이 종묘를 불태움. 임금이 개성에 머문지 이틀 만에 서로(西路)로 출발
하여 금교역(金郊驛)에 머물렀는데, 당시 종묘·사직의 위패를 개성의 목청전(穆淸展)
에 봉안했다가 그대로 묻게 하였음
1592 (선조25) 5월10일 종묘사직의 신주를 개성에서 받들고 와서 영숭전(永崇展) 좌우협실(左右夾
室)에 봉인함
1592 (선조25) 6월 1일 세자에게 종묘·사직을 받들고 분조(分朝)하도록 명함
1592 (선조25) 8월 1일 세자에게 임시로 종묘 사직을 받들게 함
1593 (선조26) 10월 1일 왕이 도성에 다시 돌아옴. 정능동(貞陵洞)의 옛 월산대군 집을 행궁(行宮)
으로 삼고, 영의정 심연원의 집을 임시 종묘로 삼음
1593 (선조26) 10월 2일 도성 사람들이 수습해 놓은 잃어버린 종묘의 옥책(玉冊)약간을 옮겨다 종묘
에 간수함
1605 (선조38) 12월15일 영건길년(營建吉年)인 무신년 중 우선 종묘를 시작하여 상량(上樑)케 함
1607 (선조40) 4월 22일 종묘 제도에 의견이 분분하니 전일(前日)의 제도에 따라 중수함
1608 (광해卽) 5월30일 종묘를 중건하여 낙성함. 정전은 명종 때 규모인 열한 칸으로, 영녕전은 정전
네 칸, 좌우 협실 각 세 칸, 모두 열 칸의 규모로 중건됨
1608 (광해卽) 6월29일 태묘와 영녕전의 신주를 옮겨 봉안하는 예를 마침
1610 (광해 2) 3월 21일 공정 대왕과 문종은 영녕전의 동쪽 협실에서 서쪽 협실로 옮기는 조천
하는 일로 예조가 건의하니 허가함
1610 (광해 2) 4월10일 예종과 덕종의 묘주(廟主)를 영녕전으로 체천함
1627 (인조 5) 1월13일 후금(後金), 조선 침입, 정묘호란 발발함
1627 (인조 5) 1월19일 종묘·사직의 신주와 자전과 중궁을 받들고 강도(江都)로 파천(播遷)할 것을
하교.
1635 (인조13) 3월 6일 성종의 세실을 백세토록 조천하지 않도록 결정함
1636 (인조14) 12월10일 청군 침입, 병자호란 시작함
1636 (인조14) 12월14일 파천하는 의논을 정하고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을 받들고 강도로 향함
1637 (인조15) 2월 4일 영중추부사 윤방이 강도에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오니 시민당(時敏
堂)에 봉안하도록 함
1637 (인조15) 5월 6일 열성 신주를 태묘에 봉안하고 친제(親祭)를 행함
1651 (효종 2) 7월 7일 인조와 인열왕후의 부묘례를 행함
1661 (현종 2) 7월 5일 효종을 부묘하기 위해 인종·명종의 신주를 영녕전에 조천(?遷)함
1661 (현종 2) 7월 7일 효종을 종묘 제10실에 부묘함
1663 (현종 4) 4월 3일 영녕전 개수 문제를 논의함. 좌우의 익실을 철거한 뒤에 본전(本殿)의 제도
대로 동서에 각각 세 칸씩 덧붙여 모두 열 칸을 만들고서, 서쪽을 상으로 하여 사조
(四祖) 이하를 차례로 봉안하도록 함
1667 (현종 8) 7월 4일 영녕전을 중건하는 역사가 끝남. 동서 익실 각 네 칸을 증축하여, 정전 네
칸과 함께 모두 열두 칸이 됨
1669 (현종10) 10월 1일 선덕왕후를 태묘에 부묘함
1676 (숙종 2) 7월17일 선조(宣祖)를 세실(世室)에 모시는 일을 종묘와 영녕전에 고함.
1726 (영조 2) 1월11일 종묘를 세 칸을 증건하면 음의 수인 열네 칸이 되므로 한 칸을 더 늘려 양의
수인 열다섯 칸으로 하기로 함
1726 (영조 2) 3월19일 종묘 정전 증건. 필역(畢役)함. 네 칸을 증건하여 모두 15칸으로 됨. 태실
서편은 그대로 두고 동편으로 증건함에 따라 동편의 협실, 동월랑, 신문, 동문, 수복
방 등은 모두 동편으로 옮겨 다시 지음
1747 (영조23) 1월 26일 태묘에는 모든 무늬가 없는 명주 종류를 쓰도록 명함
1755 (영조31) 4월 26일 종묘의 서직(黍稷)을 담는 숟가락을 개조하도록 명함. 종묘 수저가 작아서
스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 때에 이르러 주걱을 버리고 수저를 사용하라 명하여 밥을
뜨기에 알맞게 함
1767 (영조43) 1월15일 태묘에 술을 쓰는 일을 여러 신하에게 묻고 술을 쓰게 함
1778 (정조 2) 2월 6일 종묘의 공신당을 증축함
1778 (정조 2) 5월 2일 영종과 정성왕후를 13실에, 진종과 효순왕후를 14실에 제부함
1782 (정조 6) 11월27일 영종을 높에 세실로 삼고 영종의 신주를 옮기지 말 것을 명함
1802 (순조 2) 8월 9일 정종을 태묘 제15실에 올려 부묘함. 종묘 영녕전의 합사를 거행함
1836 (헌종 2) 3월25일 종묘 정전 및 영녕전 증건 공사. 필역함. 정전은 네 칸을 증건하여
현재의 규모인 열아홉 칸으로, 영녕전은 동서 협실 각 두 칸을 증건하여
현재의 규모인 정전 네 칸, 동서 협실 각 여섯 칸으로 됨
1837 (헌종 3) 1월 7일 순종과 익종을 태묘 16실과 17실에 올려서 부묘함
1889 (고종26) 12월5일 영종묘호를 영조로 개정함.
1899 (광무 3) 12월 7일 사도세자의 묘호를 장조로 함.
1899 (광무 3) 12월17일 대한제국의 예법에 따라 태조등 종묘 신위의 제호(題號)를 고침
1908 (융희 2) 이 해부터 향사리정령에 의하여 종묘 정전 납향일 제사가 폐지됨
1921년 2월 22일 고종황제, 명성황후의 부묘식을 거행함. 장조와 비경의황후의 신위를 영녕전
제15실로 옮김
1926년 3월 16일 순종의 승하를 종묘와 영녕전에 고함
1939년 이 해부터 종묘 제삿날을 양력으로 바꾸어 3, 6, 9, 12월 상순에 각각 지냄
1945년 이 해부터 종묘제례가 폐지됨
1963년 1월 18일 종묘, 사적(125호)으로 지정됨
1964년 12월 7일 종묘제례악, 중요무형문화재(1호)로 지정됨
1969년 이 해부터 종묘제례를 매년 1회 올리기 시작함
1971년 이 해부터 전주이씨대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봉행함
1975년 5월 3일 종묘제례, 중요무형문화재(56호)로 지정됨
1983년 11월11일 서울특별시, 종묘 어정(御井)을 유형문화재(56호)로 지정함
1985년 1월 8일 정전 국보(227호)로 지정됨. 영녕전 보물(821호)로 지정됨
1995년 12월 9일 종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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